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수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주요 임무 분야의 신진 인력 양성 및 성장 경로 제공을 위해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 등 연수를 목적으로 별도의 연수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연수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정규직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연수직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부터 제13조제5항까지의 선발 원칙을 준용하되, 연수직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운영하거나 특별 선발을 할 수 있다.
④연구회 이사장은 연수직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⑤원장등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4항에 따른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수직의 선발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관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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