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실행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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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해당연도 실행인건비는 전년도 실행인건비에서 정원 증원, 총인건비 인상률 및 해당연도 법정부담금 변경요율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해당연도 실행인건비는 전년도 실행인건비에서 정원 증원, 총인건비 인상률 및 해당연도 법정부담금 변경요율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연구기관은 사업연도 중 자체정원 증원 등을 이유로 실행인건비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의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제외한다.
③연구기관은 제6조제3항 본문 외 각 호의 휴직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건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을 경우, 그 사유와 증감액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은 예산정원, 별도정원 및 자체정원의 인력 미충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하 "결원인건비"라 한다)은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연구기관은 아래 산식에 따른 정부 미배정인건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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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 미배정인건비를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연구기관에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불용하도록 한다. 다만, 산출금액이 결원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결원인건비를 정부 미배정인건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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