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력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및 연구기관 간 또는 연구기관과 그 밖의 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직원의 역량 증진 등을 위하여 인력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회 이사장은 교류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한 인력교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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