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사운영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력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에 부합하고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직원의 채용과 승진ㆍ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기구(이하 "인사위원회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인사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및 직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 제14조(다만, 외부위원 구성은 직원의 채용, 징계 심의ㆍ의결로 한정한다),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7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연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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