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연구회 이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고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기관의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1.임직원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지급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의 복무 및 출장, 휴가ㆍ휴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합리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5.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회 이사장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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