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연구회 이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고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기관의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1.임직원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지급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의 복무 및 출장, 휴가ㆍ휴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합리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5.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회 이사장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