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공공ㆍ민간의 여러 기관과 원활한 인력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연구 수월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형평적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장애인ㆍ국가유공자 의무 고용에 관한 사항
2.양성평등채용 및 여성관리자 확대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기타 균형있는 인력 활용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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