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본사업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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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예산 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예산 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제1항의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기본사업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회는 제2항의 기본사업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 시 제7조제7항에 따라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예산정원조정안(인건비 항목에 반영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작성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시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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