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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