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연구윤리규정 등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4.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원장등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그 하위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연구문화 및 연구사업화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현장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원장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1.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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