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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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회 이사장은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등"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있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안정적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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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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