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정원 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기능과 업무량등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2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기인력운영계획에는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정원에 관한 운영 계획, 소요 인건비 추계, 인건비 조달 계획, 인건비 조달 계획 상 자체수입 항목의 과거 5년간 수입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업무량 및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3월 말까지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2.자체정원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
3.연구기관의 정원 대비 미충원 인력 규모와 사유
4.대형 연구시설ㆍ장비 취득ㆍ매각 등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그 밖에 정부정책 및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정원조정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원조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연구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모를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연구기관은 제1항부터 제6항 및 정부예산안 편성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원, 자체정원, 별도정원 등 유형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등 직종 간 조정만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은 이사회에 보고 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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