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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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ㆍ능력ㆍ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ㆍ능력ㆍ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실행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ㆍ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ㆍ폐합하는 등 보수체계를 단순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이 불가피하게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관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보수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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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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