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는 과제를 수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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