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연구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연구수당 등) 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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