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연구기관은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역량 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