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장애인 고용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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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장애인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인원만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을 추천받아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시험의 응시요건, 전형절차 등을 그 밖의 채용시험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연구기관은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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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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