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내부규정 등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등과 연구회 이사장은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및 연구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제정ㆍ운영하는 내부규정ㆍ지침 등을 매년 보완ㆍ개선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ㆍ지침 등이 제1항에 따라 충실히 보완ㆍ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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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장애인 고용개선제36조 · 일ㆍ가정 양립지원제37조 · 연구윤리규정 등의 제정제38조 · 임원의 청렴의무 등제39조 ·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40조 · 내부규정 등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