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우수연구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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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을 위해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하여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을 위해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하여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
②우수연구원은 매년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직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직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한다.
③62세 이상인 우수연구원 수는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연구기관은 매년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우수연구원 업무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장등은 우수연구원 자격 상실 여부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⑥연구회 이사장은 우수연구원의 선발기준, 사후관리, 근로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⑦원장등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6항에 따른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우수연구원의 선발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관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⑧연구회는 우수연구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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