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예산 및 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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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체없이 연구회에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체없이 연구회에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정원 및 현원 운영 현황, 전년도 자체정원 인건비 조달 계획 대비 실적 등 운영 실적과 다음 각 호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실행인건비 및 실행경상비
2.정원
3.인건비 조달 계획
4.제15조제3항의 비정규직 운영계획
③연구기관은 사업연도 중에 제2항 본문 외 각 호의 예산 및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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