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조직ㆍ경영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기관의 조직구조, 기능 및 인력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하 "조직ㆍ경영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기관의 조직구조, 기능 및 인력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하 "조직ㆍ경영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조직ㆍ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ㆍ인력 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③연구회는 연구기관에 적합한 조직ㆍ경영진단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연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대한 조직ㆍ경영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조직ㆍ경영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