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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