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정규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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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형태(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의 고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규모로만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형태(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의 고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규모로만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은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정한 비정규직 활용 기간, 사유, 처우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분할하여 비정규직을 반복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연구기관은 다음 연도에 비정규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직종, 채용인원 규모, 사유, 기간,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운영계획(이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법 제13조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운영계획 작성시 육아휴직, 군복무 등의 대체인력과 국가보훈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우대자, 정년 후 재고용 및 일용직 등을 제외한 별정직 채용에 대해서는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연구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이사회 의결 전 비정규직 운영계획에 대해 연구기관에게 노무, 경영 등 비정규직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운영계획에서 확정된 별정직 채용인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정부정책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초과 채용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회가 별도 심의를 통해 채용인원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⑦휴직, 파견, 장기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에 정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채용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장등이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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