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문서의 모사전송 또는 전신 등의 송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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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사전송 또는 전신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발신한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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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문서의 모사전송 또는 전신 등의 송신) 모사전송 또는 전신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발신한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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