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행정 효율성 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효율성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1.각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수행 절차와 방법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재설계하는 능률진단
2.「전자정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기관의 업무 재설계를 위한 진단
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기관의 업무량 판단,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조직진단
②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각급기관의 인사, 조직, 행태 및 문화 등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혁신기법이나 진단기법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확산ㆍ보급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체계적, 일상적 행정 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각급기관의 관련 부서 구성원을 행정진단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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