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행정업무 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행정업무 운영 원칙) 각급기관의 업무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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