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보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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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계획은 2단계 상급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계획은 2단계 상급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본부 : 실장 및 국장
2.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 부대장 및 기관장
③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본부 : 국장 → 실장 → 차관, 실장 → 차관 → 장관
2.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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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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