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보고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계획은 2단계 상급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본부 : 실장 및 국장
2.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 부대장 및 기관장
③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본부 : 국장 → 실장 → 차관, 실장 → 차관 → 장관
2.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 별표 1 참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전자 문서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 | 혁신행정담당관- | | 담당 ★0000 | 과장 ◉0000 | 국장 | 실장 | 차관 | 장관 등록일자 | ’20. 10. . | | 담당 ★0000 | 과장 ◉0000 | 국장 | 실장 | 차관 | 장관 등록일자 | ’20. 10. . | |…
제3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복무계획 보고체계
구분 | 기관명 | 지휘ㆍ감독 부서 | 보고체계 | 보고체계 구분 | 기관명 | 지휘ㆍ감독 부서 | 1차 | 2차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28) | 국군재정관리단 | 계획예산관(재정회계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 차관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28)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지능정보화정책관(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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