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상부기관 보고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상부기관 보고결과 제출) 각급기관은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항의 상부기관 보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부보고 현황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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