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상부기관 보고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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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은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항의 상부기관 보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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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상부기관 보고결과 제출) 각급기관은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항의 상부기관 보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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