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의4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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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심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④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실ㆍ국 총괄부서의 장과 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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