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비밀번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사용자 계정(ID) 비밀번호 및 전자이미지 서명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번호는 문서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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