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관인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관인 관리부서) 각급기관의 관인 대장 및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문서과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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