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관인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관인 대장 및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문서과가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관인 관리부서) 각급기관의 관인 대장 및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문서과가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