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성, 유통 및 보관되는 기록물과 데이터베이스는 임의로 수정ㆍ변경ㆍ삭제ㆍ유통ㆍ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없다.
②정보공개, 조사, 감사, 수사 등의 이유로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 내의 자료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문서나 영장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