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전자문서시스템상 직위ㆍ직급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에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ㆍ계급) 표기 시, 직위와 직급ㆍ계급이 동시에 있는 경우 직위만 표시하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ㆍ계급을 표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직급표기 시 각급기관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 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