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본부 외 기관의 보고업무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외 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령과 관련된 업무는 합참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 필요시 해당 각급기관의 장 등 책임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②본부 외 기관이 소관 업무 중 국방부본부의 여러 실ㆍ국과 관련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가 관련 실ㆍ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③본부 외 기관이 소관 업무 중 국방부 외 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가 관련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④본부 외 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사전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