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 업무실적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규격 및 유통표준에 적합한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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