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문서의 수신ㆍ발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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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부서)에 발신하여야 하며, 행정계통(지휘계통)에 따라 접수ㆍ발송하되, 국방 전산망이 설치된 기관 간의 문서접수ㆍ발송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산망을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부서)에 발신하여야 하며, 행정계통(지휘계통)에 따라 접수ㆍ발송하되, 국방 전산망이 설치된 기관 간의 문서접수ㆍ발송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산망을 활용한다.
②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 이외의 상급기관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③군의 기관에서 발신하는 문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방부를 경유하거나 국방부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국방부의 기본 정책, 계획, 방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국방부의 조정ㆍ통제 및 지휘감독이 필요한 사항
3.업무 내용의 중요성과 특수성 또는 타 기관(대내외 포함)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 국방부에서 직접 조치함이 타당한 사항
4.기타 업무처리의 일관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군의 기관에서 발신하는 문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방부를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방부로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문서수발 절차가 정해진 사항
2.국방부 훈령 등에 따라 직접 발신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항
3.단순한 자료요구, 업무 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사항
⑤대통령실 및 국회 문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수신ㆍ발신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은 국방부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문서로서 경유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을 경유부서로 설정한다.
⑦국방부는 관련 규정, 방침, 지침 등에 의거 각급기관이 대외기관과 직접 협조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⑧대외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공식계통으로 수발하도록 하고, 추진 중인 업무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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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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