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체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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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체계 보안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업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체계 보안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업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 내 생성ㆍ유통 및 보관되는 자료로 인해 군사보안 위반 또는 국방 사이버안보 등에 영향이 있을 경우, 국방전산정보원은 각급기관의 요청 공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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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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