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관인 인영의 인쇄사용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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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 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관인, 규격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관인 인영의 인쇄사용 협의)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 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관인, 규격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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