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서식 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으로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서식목록과 서식 초안 각 한 부를 서식업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실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 훈령, 예규 등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 서식목록, 서식 초안 각 한 부를 서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서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심사를 받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 예고 또는 행정규칙의 규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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