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문서의 전자적 처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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