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연계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을 타 국방정보체계 및 그 밖의 정부 기능분류 관련 시스템과 연계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연계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전군이 사용하는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과 타 정보체계 간에 연계ㆍ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검토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체계를 전군이 사용하는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거나 기존 연계ㆍ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의하고 연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ㆍ반영하여야 한다.
④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전군이 사용하는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영향성을 검토하여 연계ㆍ운영 여부를 판단하고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한다.
1.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의 성능 저하 또는 장애가 우려될 경우
2.기타 연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⑤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제4항을 위해 필요시 소관 기관(부서)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연계ㆍ운영에 대해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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