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2조의 군(軍)의 기관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이하 "국직 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국방부(소속기관, 한시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군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비밀문서의 작성과 처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국방보안업무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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