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문서의 재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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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본부의 문서과는 규칙 제1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처리과로부터 반송된 문서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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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본부의 문서과는 규칙 제1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처리과로부터 반송된 문서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배부한다.
1.반송된 문서가 현저한 흠이 있는 경우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여 해당 문서 처리과에 보낸다.
2.문서처리 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접수문서 내용이 동일 실장(室長) 단위 하에 있는 부서 간의 업무는 해당 실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재배부한다.
나.접수문서 내용이 동일 실장(室長) 단위가 아닌 다른 부서 간의 업무는 문서과의 장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문서를 재배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다시 지정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부서가 해당 문서를 접수 처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문서분류에도 불구하고 업무 소관 부서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과의 장이 기획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문서를 다시 배부한다.
④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별표 2의 기관 등 국방부본부 외 각급기관(이하 "본부 외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는 절차를 동 훈령의 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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