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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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 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 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다.
②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 요청 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업무협조 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아니할 때는 해당 협조 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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