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정책의 실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보도자료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