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제1항의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전산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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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