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의2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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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해당연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해당연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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