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1.법령 또는 제도 변경 등에 따른 개선 사항
2.단일 기능에 대한 경미한 개선 사항
3.단순 프로그램 오류의 수정 사항
②각급기관의 장은 전군이 사용하는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방전산정보원에 공문으로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방전산정보원은 제2항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국방부(기획관리관실)에 보고한다.
1.수시 유지보수 : 연내 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계획 유지보수 : 연내 또는 즉시 조치가 제한되고 다음 연도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성능개선 및 고도화 : 연내 또는 즉시 조치가 제한되고 대규모 성능개선 등을 위해 중ㆍ장기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
4.자체 유지보수 불가 : 행정안전부 등에 개선 건의가 필요한 경우
④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제3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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