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기안문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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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안문의 서식은 규칙 제4조 각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안문의 서식은 규칙 제4조 각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각급기관은 상위직급자의 결심을 받기 위한 보고나, 정책 참고사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 등이 비전자 문서일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전자문서일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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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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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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