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행정업무 운영실태 점검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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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급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1.문서관리실태
2.업무협조 운영실태
3.업무편람 발간 및 운영실태
4.서식 관리 운영실태
5.전자결재 활용실태
6.기타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점검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개선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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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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