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사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군이 사용하는 국방행정업무관리시스템의 사용 문의 및 장애 신고 처리를 위해 국방전산정보원에 헬프데스크를 둘 수 있다.
②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유지보수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